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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해외민원(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DOA ? 수출하다가 이 서류는 처음보는데 ? ( CFS, LOA, POA,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

by 올민원 2023. 8. 30.
 

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의

옛 모델, 혹은 망가진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예를 들어,

2000년식의, 혹은 25만 Km의 주행 거리를 가진

자동차라고 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저 차가 아직 굴러가네, 살아있네, 폐차해야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실텐데요.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인정받는다거나

해외에선 외면당했던 제품이

국내에서 큰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경우

동남아, 개발도상국 등의 비교적 후진국들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기에 잦은 수출이 이루어지며

없어서 못파는 차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품에게 적절한 시장, 타겟층이

분명 어딘가에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이게 수출의 장점이고 매력이 아닐까요 ?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사업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확장을 위해

수출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각 국의 수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의 정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이나

제품의 정보나 수출 절차와 관련된

CFS, LOA, POA, DOA, CI, CO, PL 등이 있습니다.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셨다면

많은 서류들을 접하실 수 있지만,

DOA라는 서류는 그 중에서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DOA란,

Deed Of Assignment 라는 서류로서

쉽게 말해 양도증입니다.

제품의 판매권한, 법률권한이나

수출 절차 자체의 대행권한,

넓게는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양도나 대여 등

다양한 권한 및 지위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입니다.

양도증을 포함한

위의 서류들이나 이외의 서류들 모두

발급한 상태 그대로는 해외 제출이 불가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 중 한 가지 절차와

필요에 따라 공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대사관 인증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인증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공증 모두

서류의 진위를 판별하여

공문서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내에서는 동일한 언어, 기관의 정보 등

판별이 가능한 공문서의 형태를 기본으로 띄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국내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었던 정보들도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절차들을 모두 마친다면

국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해외에 제출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번역, 공증, 인증까지

복잡하고 어렵다면 ? 서류가 대량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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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양한 수출 관련 서류들과

그 중 DOA, 서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기타해외팀 : 070-7468-0745

E-mail : apo2@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