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서류 전문 공인증 대행 기관
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적자 또는 체류자분들께서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한국 및 기타 외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필히 거쳐야 하는
중국 영사 인증과 해외 대사관인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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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 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023.08.31 기준)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를 중국에 제출할 때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닌
영사 확인과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포스티유는 영사 확인과 같고,
아포스티유 가입국 간에만 서류가 오갈 시
서류를 발급한 국가의 기관에서 확인을 하면
대사관 인증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중국이 올해 3월에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되었지만,
바뀐 절차를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아직까지는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해외 제출처에서는 자국 대사관의 인증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출처에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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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발행 후
번역과 공증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고 나서는
바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기보다는
중국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사문서는 위조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서류 내용을 알아보기 편하도록
전문 번역사에게 번역을 받고,
원문과 번역문이 다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서약서에 인증을 해주는 번역 공증을 받거나
이 외로도 원본 사본이 같음을 인증하는 사본 공증,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실 공증 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닷컴.com은 공증 촉탁 대행업체입니다*
그 후 중국 현지 영사 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중국 내에 있는 서류를 제출할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완료입니다
현지에 계시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의 상황을 바로 알고 대비하기 힘들어
시간 안에 완료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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