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대한 모든 것! 신청 방법과 종류 정리 | 필수서류 유형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공증'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거나, 필요하다고 들어본 단어일 텐데요!공증은 공정증서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서류의 종류는 아니며, 사문서를 고문서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공증은, 대한민국의 [공증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이 문서나 법률행위를 인증하여진정성, 작성 시기, 내용에 공적 신용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공증을 통해서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공문서와 사문서,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공문서: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공문서'공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 인증이 가능한 문서입니다.사문서: 민간 기업, 단체, 개인이 발행한 문서 → '사문서'아포스티유 혹은 대사관인증을 받..
202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