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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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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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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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인 변호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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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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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
*결격사유 없이 현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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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으로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나라마다 법이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특정 서류의 경우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인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포스티유가 무엇이냐!
단, 아포스티유는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
한 곳이라도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캐나다의 경우 대사관인증
최종적으로 준비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서 발행 국가와 아포스티유를 받는 국가가 동일해야 됩니다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사실 글로만 보면
매우 절차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요
방문해야 되는 곳도 많고
해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행정업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면 더더욱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다시 외국으로 가야 하나 생각하지 말고
한국통합민원센터(주)만 기억해 주시면 해결됩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필요한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검색하거나
[기타 해외민원] 클릭 후 필요한 국가를 찾아주세요
3.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또는
아래 이메일로 서류 첨부해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외국법자문사 등록,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혼자 어렵게 공증부터 아포스티유까지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미주 사업 팀 : 02-747-2185, apo@allminwon.com
기타 해외 사업 팀 : 070-7468-0745, apo2@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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