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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화장증명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중국어번역 중국어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영사인증

by 올민원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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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입니다.
오늘은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에 관한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내에서 중국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고를 중국 현지에서 진행하려면
국내에서 발행 된 사망관련 증명서에 대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을 진행해야 됩니다. ​ ​

한국 외교부에서도 이에 대한
업무처리는 긴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번역만 문제가 없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사에서는 이에 대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까지는
원스톱으로 가능하나 ​ 친족관계에 있는 중국인
가족 분이 직접 인증 완료된 서류를 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따로 방문 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번역은 전문번역사에 의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오타가 있을 경우에 대사관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





 
그럼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차이나닷컴.com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홈페이지 내의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인증을 클릭합니다. 
3. [개인서류] 카테고리의 중국 국적자 (한국)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시체검안서를 클릭 합니다.
4. 해당 서류에 대해서 중국어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5. 신청하시게 되면 필요서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차이나닷컴에서는 전문으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인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
 



문의 02-318-8868
이메일 china@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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