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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기업서류 이사회회의록/대표자여권/대표자신분증명서/임원여권/인감증명서 중국어번역 번역공증 중국 대사관영사인증

by 올민원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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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최근 중국에 제출하는 법인설립, 소송, 등기사항변경, 
투자 관련하여 진행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 
 
기업에서 진행하는 서류는 이사회회의록, 대표자신분증명서, 
임원여권, 인감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주주명부,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정말 다양한 서류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내에서 발행하는 한국 서류의 경우엔 
국문 or 영문으로 된 서류도 
중국기관에서는 중국어번역, 공증,외교부인증, 
중국(현지) 대사관인증까지 진행을 해야만 정부에서 
원본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중국대사관인증을 받기 까지의 과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워 기업 담당자분 들께서는 
직접 진행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은 중국 영사관의 
고유 권한으로 정말 사소한 서류 문제로 
반려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 대사관인증 바로 전 
절차인 번역부터 외교부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서류 실수를 줄이기 위해 
기업서류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전문가를 통해 중국인증을 받아서 
중국(현지)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
 
또 번역서류의 경우에는 
전문번역사가 번역을 하지 않으면, 오역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수도 있어 전문 번역 및 원어민 감수까지 
가능한 완벽한 서류 대행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중국대사관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기업/개인서류 중국 제출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이나닷컴.com 에서는 누구나 
쉽게 의뢰하고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서류의 경우 대표자서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여권 스캔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서명이 포함 되는 
서류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실물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업서류 견적의 경우 china@allminwon.com / tel. 02-318-8868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일반 서비스 부터 급행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내용 확인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번역량, 중국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중국대사관인증이 가능 한지에 대한 서류 인증여부
판단 후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중국 현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한 
중국어번역, 공증, 외교부, 대사관 영사인증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china@allminwon.com 
연락처 02-31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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