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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 인허가 영사인증 자유판매증명서 CFS LOA

by 올민원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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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를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배달의민원'입니다.

베트남은 현재 K뷰티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 
화장품 기업에서는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기업에서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을

글로벌 사업장으로, 선택하여 화장품 시장의 성장 발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화장품 수출을 하고자 한다면 화장품 공식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인증받아 베트남 정부기관으로 부터 검수를 받아야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베트남 화장품 수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 서류]


1. 성분안전검사표_Material Safety Data Sheet

2. 완제품 분석 증명서_Certificate of Analysis : 제조사 준비

3. 자유판매증명서_Certifivate of Free Sales :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4. 제조업 증명서_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5. 제조사의 위임장_Letter of Authrity :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6. 성분분석표_Ingredient Certificate

7. 제품 설명서 : 한 제품당 3개

8. 제품 정보 파일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 제조사 및 수출업체 준비



* 별도 : 공증용

법인사업증등록증명

법인인감증명서 

제품 정보 파일은 4개 파트

(행정 서류 및 제품 설명, 성분 품질, 완제품 품질, 안전성 및 효과)로 구성하며, 아래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함.  




  ① 제품 생산자, 소유자 혹은 관련자의 위임장

  ② 자유판매증명서

  ③ 제품 성분 관련 서류(모든 제품 구성 성분 및 구성 비율(%))

  ④ 제품 상표 관련 서류

  ⑤ 제품 사용설명서(있을 경우 구비)

  ⑥ 아세안 의약품 품질 관리기준(CGMP-ASEAN) 관련 인증 서류 또는 같은 자격을 가지는 서류

  ⑦ 제품 로트 번호(Lot number) 또는 제품코드

  ⑧ 제품 안정성 시험 평가 서류(검사원의 의견, 서명, 이름, 자격증 정보 기입)

  ⑨ 제품 부작용 평가 서류(있을 경우 구비)

  ⑩ 제품 효능 및 효과 평가 서류

  ⑪ 기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유통업체의 투자 허가서 등)


위에 나열 된 수출 서류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수입 화장품의 수출 및 유통권을 인가받고 

정상적으로 진행 영사확인 및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제출 해야합니다. 화장품 관련 내용은 베트남어 or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의 경우 대사관을 통한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위 서류들은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효력이 없으며, 유효기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된 지 24개월 이내의 것이여야만 합니다.



서류준비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여야만, 안전한 수출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서류 영사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배달의민원에서는 

전문가를 통한 화장품 수출서류 영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허가에 필요한 LOA, CFS등의 서류를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민원은 베트남 현지에서의 서류인증까지 진행을 해드리니, 한국-베트남 

증명서 인증에 대한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류 인증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하단의 카드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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