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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베트남 자산/재산/권리 포기각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 한 번에!

by 올민원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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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우 추후 발생할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현지인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공동명의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는

1. 부부여권 4부
2. 부부 베트남 비자 4부(복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부(인증본)
4. 임시거주증 4부
5. 부동산계약서
6. 대금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위 서류를 준비하게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 영사확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부동산 명의를 한명만 진행을 하는 경우엔, 해당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부중 한명의 재산포기각서(자산포기각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또한 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영사인증으로 인증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권리/자산 포기각서의 기본내용에는
부동산 계약 번호에 따른 , ***님의 자금으로 구매가 되고, 개조. 매도처분까지의 재산이 남편 or 부인
이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분쟁이나 불만이 없도록
약속에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각종 인증으로 인해 서류절차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베트남어 번역 및 영문 번역을 진행하여
원어민 감수까지 진행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분할에 필요한
재산/자산/권리포기각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영사인증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어 , 안심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카드를 통해서, 서류 베트남 대사관 인증관련 상담을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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