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주) 입니다 !
오늘은 비자 발급 시 필요한
법원판결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
'법원판결문'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실 때,
법원판결문을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법원판결문이 무엇인지 ,
발급 방법부터 발급 절차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판결문이 무엇일까 ?
법원판결문이란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뜻합니다.
판결문에는 사건 번호, 사건 내용,
재판 결과를 포함하여
판결에 대한 이유도 나와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2-3일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결문은 주로
이민,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취업 비자 신청, 대출 서류 준비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비자 발급처에서는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해당 인물의 가족관계, 개인정보 및 범죄이력을 확인합니다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된 모든 법원 판결문, 약식 명령문을 제출처에 요청에 따라
번역&번역공증촉탁대행 과정을 거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절차
1.법원 판결문 발급하기
인터넷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시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전자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사건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법원 종합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법원 판결문 번역하기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하셔야 합니다.
공문서에는 전문법률언어가 쓰이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생기면 서류가 반려될 수도 있으므로
전문 번역가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번역 공증 진행하기
마지막으로 원본과 번역본이 내용상 일치하다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제출할 서류가 완성됩니다 !
법원판결문을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번역 공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발급 후에 현지 언어로 번역, 그리고
번역본과 원본 내용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라는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절차도 많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ㅠ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바빠서 서류 준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법원 판결문 발급부터, 번역, 공증촉탁대리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클릭 몇번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서류를 받아보세요 !
<신청방법>
1.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2. 국내 민원신청 → 경찰/군인/법원/검찰 클릭!
3.법원판결문 선택하기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물음표를 클릭해 주세요 !)
4.옵션 선택 후 장바구니 담기
정말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죠?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민원 발급팀
02-747-2182
help@allminwon.com
한국사업본부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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