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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입양동의서 사실공증] 해외입양서류준비부터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아봐요!

by 올민원 2025. 11. 10.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입양 절차를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외로 입양을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사실공증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한통민과 함께 입양동의서 사실공증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사실공증이란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즉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입양동의서 사실공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1) 해외로 입양 진행

2) 친권자/생부모가 동의서 작성

3) 입양 관련 서류 → 외국 기관 제출

그래서 입양동의서 사실공증은 입양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인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입양동의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입양동의서 원본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해외 제출용)

▶ 입양 관련 위임장

▶ 부모 진술서

▶ 양육권/친권 동의서

*국가/기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입양동의서 작성

번역 및 번역공증

사실공증 진행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

*전문 번역사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에 따라 번역 및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 대행 전문 업체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하며,

모든 절차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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