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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사망진단서 번역공증]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 번역부터 공증까지 한통민에서 한번에 처리하세요!

by 올민원 2025. 10. 29.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유산 상속을 하거나, 보험 청구, 비자 신청 등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사망진단서 번역공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공식 서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국가 언어로 번역한 후,

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번역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번역공증이란 원본 서류를 번역한 후

번역본이 원본과 동일한 서류임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공증인은 원본의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번역본과 원본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합니다.

 

 

사망진단서 번역공증은 여러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1) 재산 상속 및 유산 처리

2) 보험금 및 연금 수령

3) 비자 신청

4) 가족관계 정리

5) 해외 기관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서류 준비

번역

번역공증

(필요 시) 대사관/아포스티유 인증

*번역의 경우,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번역인만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의 경우 법률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 번역사를 통한 정확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이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 : 02-753-5155 (번역사업팀)

이메일 : translation@allminwon.com

 

사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다국어 번역 서비스 | 한국통합민원센터

사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다국어 번역 서비스는 고인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한국에서 발인 또는 화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번역해 드립니다. 사망증명서,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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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번역 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누락되는 정보 없이 모든 내용 똑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접수 기관에 따라 추가 절차인 아포스티유/대사관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사망진단서 번역공증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시라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어떠신가요??

공증촉탁 전문 대행 업체로, 모든 과정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번역공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 : 02-730-5155 (한국사업1팀)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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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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