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요즘 해외로 취업을 하시거나,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 기관에서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 발급 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경우가 서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반려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실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공증이란 작성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서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본인이 서명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계약서 사실공증은
해당 서류가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서라는 점을 공적으로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사실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서 사실공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1) 해외취업
2) 외국 기업과 계약
3) 이민
4) 외국인 노동자 초청

고용계약서 사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계약서 원본 서류 준비
2) 번역 및 번역공증 진행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가 번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사실공증 진행
4) 필요 시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 진행
서류 발급/접수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일 경우 아포스티유로 진행하며
한 국가라도 비협약국일 경우 대사관 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업체로,
모든 과정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드신 경우,
이메일로 서류사본, 이름,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신청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또한 모든 과정 방문 없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공증용 위임장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실 서명 또는 실 도장 날인된 공증 진행할 서류 원본
▶(외국어 문서의 경우) 공증 진행할 서류의 한글 번역본
해당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공증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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