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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문서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올민원 2025. 6. 27.

 

냉전이 끝나고 인터넷 혁명이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심리적 거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가까워졌습니다.

일명 세계화라 불리는 현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는 무시하고 서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세상이 열렸죠

이와 동시에 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은 단순히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 국가 간 이동하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지고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낮아지며 외국 대학에 진학하거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이 전 시대엔 흔하지 않던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여러 국가를 왕래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문서 또한 사람과 같이 국가를 넘나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외로 나갈 때 여권을 준비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검문을 받듯

문서가 해외로 넘어갈 때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서가 해외로 넘어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봅시다.


문서를 해외로 넘기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증을 받는 것인데요.

(공문서로 발급한 서류는 공증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문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문서가 공신력이 있는지 국가에서 판단을 할 수 없겠죠?

이 때문에 문서를 해외로 넘기기 전엔 공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공증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graphicn/223439916210

 

 

공증을 받은 후 바로 해외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국가마다 요구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진행한 공증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고 이때문에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비교적 간단한 인증으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정은 블로그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으니 아래 문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graphicn/223439153718?afterWebWrite=true

 

 

만약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문서를 보낼경우 2번의 과정을 거쳐 해외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재 해외 대사관에선 대한민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문서들을 다시 한번 인증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한국 주재 해외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기 전 우리나라 재외동포청 혹은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증 과정을 영사확인이라 하는데 외교부(재외동포청)에서 받는 인증을 영사확인,

한국 주재 해외 대사관에서 받는 인증을 대사관 인증이라 합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를 외교부(재외동포청)에서 인증받고 그다음 한국 주재 해외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사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

25/06/27 기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 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지금까지 문서가 해외로 나가는 과정과 영사확인을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본문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해외로 문서를 보내기 위해 거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대신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접속하신 후 영사확인/아포스티유란(아래 사진 빨간구역)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여러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품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전화: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운영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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