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 CFS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절차
베트남으로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출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받은 자유판매증명서(CFS)는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CFS 단독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CFS란 무엇인가요?
CFS(Certificate of Free Sale)는 해당 제품이 한국 내에서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베트남 수출 시, 제품 허가를 위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기본 인증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CFS 발급
- 공증 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서류 제출 후 인증
3.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공증 또는 외교부 인증이 완료된 CFS 원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신청서(소정 양식)
-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유의사항
- CFS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불인정됩니다.
- 제품명, 제조자, 수출국 정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사관 인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이전 인증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인증 절차 참조)
5. 원스톱 서비스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CFS 발급 지원부터 공증, 외교부 인증,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처리해드립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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