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국가로 떠날 때 제출해야 하는
중국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의 공증을 비롯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범죄 증명서란?
신청인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중국에서의 범죄 이력 확인을 위해 발급받으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무범죄증명서라고 불리는 이 문서의 정확한 명칭은
총영사관에서 발급 시, -> 신원조사(범죄경력) 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 시,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수사경력회보서
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자 발급, 연장
해외 유학
해외 취업
해외 체류
등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도 존재하는데요,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국내에서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자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 기준 또는 상황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자(발급 어려움 소명 필요)
- 국가유공자와 유족
- 기존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
-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면제되는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니
해당되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범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번역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갑자기 번역은 왜???
중국 무범죄증명서는 중국어로 표기되
어 있기 때문에
제출처에서 번역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번역된 서류가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 공증이란?
번역본이 원본과 같은 공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번역 & 번역 공증은 모두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번역 공증까지 받았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선, 서류 발급국(중국) - 서류 접수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합니다.
중국은 최근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아두면
공문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발급 절차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그래서 중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https://allminwon.com/main/index.php
1. 한국통합민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왼쪽 3번째 '중국'탭 클릭
3. 중국 서류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이니
'중국에서 전 세계로' 탭에 가서 해당되는 상품 찾기
한국 국적자이며, 중국에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여
타 국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이니 이 상품 선택!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필히 읽어주세요.
해당 상품은 공증까지만 진행되는 상품이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
제출 국가 상담 후 구매 부탁드립니다!
신청 전에 문의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통합민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