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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한국통합민원센터, ‘인도 PAN Card (팬카드) 신청’ 접수 개시

by 올민원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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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50여개국가의 민원행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세계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PAN(Permanent Account Number) Card’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AN Card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인도를 기반으로 경제활동 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카드로, 인도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이 카드가 필요하다.

 

인도세법(제 115조)에 따라 탈세를 막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만들어진 이 카드는, 개인과 기업이 현재 인도에 상주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수출이나 각 종 무역을 진행하거나 인도기업과의 거래, 소득세 신고, 공문서 작성, 수출대금의 수령, 은행 금융 거래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PAN Card가 있을 경우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그런데 PAN Card는 발급 절차가 쉽지 않다. 우선 PAN Card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류’ 및 ‘준비서류’들을 완벽히 준비해야 하며, 해당 소재 국가의 ‘공증’과 ‘외교부 확인’을 거쳐 현지의 ‘인도 대사관 인증’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이후에 이를 인도의 ‘국립증권보관기관(NSDL)’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의 계좌로 송금 또는 현지 발행 카드 결제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지속적으로 반려되는 등 접수 담당 공무원에 따라 기준이 상이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PAN Card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한성우 한국통합민원센터 팀장은 “인도 진출을 원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을 통해 PAN Card를 신청, 제공할 예정"이라며 “인도 진출 희망기업의 활발한 교역 지원을 위해 제출 서류들에 대한 ‘영어’ 및 ‘힌디어’ 관련 번역 지원은 물론, 각종 운전면허증 교환, 재발급, 가족, 학력, 범죄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도 지원

출처 :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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