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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미국 시민권자 국내 부동산·상속 위임장·아포스티유 대량 건 할인 프로모션 제공

by 올민원 2023. 12. 22.

 

- 해외거주 교민의 상속포기, 국내 입국 없이 해결 가능한 활로 생겨 

 

한국통합민원센터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상속 관련 각종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해 대량 건 주문 시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 

 

해당 프로모션은 ‘미국 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상속 관련 각종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해 3부 이상 주문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상품을 주문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상당수인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들이 기존 재산권 처리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해당 영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는 내년 2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는 경우, 고인의 재산은 한국 법에 따라 재산 상속이 진행된다. 이 경우 법정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만약 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 중인 피상속인은 현지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 

 

해외 거주자들은 국내 거주자들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상속 포기 절차를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국내에서 신분 증명을 위해 통용되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위임장’, ‘서명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미국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준비해야 한다. ​ 

 

통상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국내 부동산 및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속한 서류 준비 및 인증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통해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처리할 경우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보통 한 달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경우, 세부적인 내용 오류로 인해 제출이 반려되어 상속 포기가 지체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후엠아이글로벌 주식회사) 한철민 팀장은 “미국 시민권자 중 상속, 재산분할,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 국가에 신원증명 서류와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고객들은 앞서 말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본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 이어 “일반적으로 시민권 보유자들이 재산 처분을 위해 국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시에 최소 3부 이상의 문서를 인증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할인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 외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필요한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관련 솔루션도 제공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