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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해외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인감증명서 번역공증 쉽게 발급받는 방법!

by 올민원 2023. 8. 2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요즘 주춤하던 부동산 투자가 다시 붐인데요!

특히 엔화의 약세와 일본의 저금리 혜택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 투자를 노린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타국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도 요즘 꽤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부동산 취득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번역공증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란 뭘까요?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부동산매매,

등기와 같은 중요한 거래와 계약 시 사용되는

서류로

행정처에 등록된 인감과 현재 사용하려는 계약서의 인감이 동일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가 만약 허위로 이루어진다면

매매사기,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는 인감,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살펴볼까요?

인감증명서 사용사례

인감증명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매매·매수

-부동산 명의 이전

-상속포기

-근저당 설정

-보증

-
증여

그러나, 앞서 말했던 해외 부동산 취득과 같은 거래를 위해선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데요...

1.일단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번역을 진행해야합니다
2.해외에서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인감증명서 자체가 행정처에 등록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동일함을

나타내주는 서류이지만,

해외에서는 보통 번역공증을 받은 서류를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번역공증이란 뭘까요?

번역공증이란?

번역공증이란,

번역문서에 대해 원문과 같은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번역본에 대해 '원문과 상위없음'에 대한

인증을 서류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해외에 제출해야하니,

인감증명서를 번역하겠죠?

그리고나서 '번역공증'을 통해, 이 번역된 인감증명서가 위 인감증명서와 같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인감증명서 : 서류에 날인된 인감 = 행정처에 등록된 진짜 인감 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번역공증 : 번역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와 같은 내용임을 인증!

이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ㅠㅠ"

"복잡해요..ㅠ"

"생각보다 번역공증이 번거롭네요,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은!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번역공증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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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한 번역공증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1.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s://allminwon.com)

2.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확인] click!

3.[번역공증촉탁대리]에서 필요한 옵션 선택 후 결제!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번역공증의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답니다!​​

너무간단하죠??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번역공증 뿐만이아니라 아포스티유인증, 사증발급(비자), 대사관인증 등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02-730-5155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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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전화번호 : 02-73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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