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사용되는 서류인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와 다른 서류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해외에서 흔하게 요구하는 Birth Certificate가 바로
한국에서의 기본증명서를 말합니다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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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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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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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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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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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서류
(출생,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본인을 증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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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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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태어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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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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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출처에서 Birth Certificate, Identity Certificate, Basic Certificate 등을
요구한다면 한국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서류 발급을 위해 제출처에 문의해주세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기본증명서는
싱가포르 EP 비자 발급
F6 비자 발급
두바이 Residence 비자 발급
미국 영주권 신청 - 그린카드
국민연금 공단 제출
노르웨이 패밀리 비자 신청
HIB 비자 발급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급받은 서류를 해외 제출처에 그냥 제출하게 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에서 받은 서류가 국경을 넘어가게 된다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인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류의 해외 사용을
위한 절차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욧!
본 내용에 앞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행을 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우선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빙하는 문서이며
변동된 인적 사항까지 표기가 되는 서류입니다
국문만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과 상세로 분류되어 필요한 정보에 맞춰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과 상세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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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비,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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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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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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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생·사망·실종선고·주민등록번로 및 출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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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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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원,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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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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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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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년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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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친갱자관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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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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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미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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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션에 관한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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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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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명, 성·본찰성,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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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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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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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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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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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인증을 받기 전에는 공증을 받아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국문으로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을 한 뒤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번역공증은 번역자나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원문과 번역문이 상위 없음을 일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를
번역공증이라고 합니다
원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오해이니, 정정해 주세요!!!
아 참! 번역공증 촉탁은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 언어를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의 졸업자
-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과와 관련 없이 학사 이상의 졸업자인 경우
- 해당 언어에 대한 번역 행정사 자격을 소지한 자
자격마다 제출서류가 다르니,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번역공증을 마치셨다면
이제야 서류의 해외 사용을 위한 인증인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현지에서 받은 서류를
해외에서도 공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기존에는 아포스티유가 아닌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했던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껴져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기 위해
몇몇 국가가 맺은 협약입니다
그래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지 않아도
아포스티유 하나만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를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면
아포스티유
1. 서류 발급 & 번역
2. 번역공증
3. 아포스티유
4. 서류 제출
대사관인증
1. 서류 발급 & 번역
2. 번역공증
3. 영사확인
4. 대사관인증
5. 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출처에 문의 후 진행해 주세요
기본증명서는 보통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지만
번역공증은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촉박하거나
곧 출국을 해야 하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등
우리가 생각도 못 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통해
기본증명서 발급부터 대사관인증까지 원클릭으로 신청만 해주신다면
원하시는 곳으로 서류를 보내드리니
민원이를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한국) 민원서류 발급] 클릭 후 필요한 서류를 찾아주세요
- 필요한 옵션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를 통해 상담해 보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국내·외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시간을 딱 5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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