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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이사회결의서 번역공증, 해외에 지사설립을 할 계획이라면 필수입니다

by 올민원 2023. 6. 9.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가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갖고 돌아와봤습니다~

 

오늘은 해외에 법인 설립을 위해

꼭 요구된다는 서류인 이사회결의서에 대해

작성을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지사를 설립을 위해 의사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오늘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수권서

의사회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사회결의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서류인지 알려드리면서

본 내용인 해외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했으니

제출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이사회결의서는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입니다

구성항목으로는 일시, 장소, 이사총수,

출석이사, 의안 등이 있으며

이사회의사록과는 다른 서류이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준비한 이사회결의서와 다른 서류들 모두

해외에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제출처에서는

번역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번역을 진행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기 전,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국문으로 된 서류는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번역문은 그 자체로 번역을 진행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가 원문과 같은 서류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번역자 또는 촉탁인이 원문과 번역문을 첨부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사가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아닌데요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찾아보시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번역공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절차인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둘 다 같은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이 맞지만

국가의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설명해 드리자면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현지에서 받은 문서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넘어가게 될 때,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닌 경우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 서류 준비 & 번역
- 번역공증
- 영사확인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국가 또는 제출 기관에 따라 인증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류 제출 전까지의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따라 진행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서류 제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번거로울 테고

서류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바쁜 와중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겠죠 😭

그래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전드리는데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서는

번역은 물론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까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방법을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1. 아래 배너를 통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찾아주세요

 

3. 번역, 대사관인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담아주세요

4. 필요한 상품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해 주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참 쉽죠?

이제 서류들로 속 썩이지 말고

골치 아픈 서류들은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가 해결해 드릴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ヾ(•ω•`) o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