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배달의 민원입니다!!
거짓말이 판이 치는 세상입니다.
수단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나 위조처럼 꼼수라고 불리는 쉬운 방법으로
남들이 어렵게 성취한 것들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계속된다는 점은 '가치'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력이나 물질만능주의 등
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출하는 '자기 PR'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게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갖고 있는 혹은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과열되어
사기, 위조와 같은 범죄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류(문서)'의 형태로 자신의 것들에 대한
물적 인적 가치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문서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헛점이 있어
'문서에 대한 사실 공증' 선에서 믿는 걸로 타협합니다.
사실 공증 서류
출처: 배달의 민원
1) 개인서류 2) 상용(회사)서류
실제로 사실공증을 하러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옵션을 선택하라고 뜰겁니다.
판단을 본인이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표를 참고해주세요~
개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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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 학위 증명서, 국가 기술자격증,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 무범죄 증명서, 여권, 은행잔고 증명서, 이혼판결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문서 및 개인적인 문서
|
상용(회사) 서류
|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정관 및 등기부등본, 회사 관련 은행 발행문서, 약품허가확인서, 협회 또는 공사에서 발행한 문서, 기타 회사 발행 문서
|
문서에 대한 사실이 실제로 얼마나 파급력이 미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사실공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사회에서 만연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에 대해서
사실 공증을 하니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공증/서명공증 양식
서류에 따라서 어느 공증을 진행해야될지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notary@allminwon.com 으로
서류첨부하여 메일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증
시설공증이란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작성자(또는 서명자)가 직접 공증 변호사의 면전에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사실 공증을 받는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3) 빨간 네모박스에 있는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확인을 클릭한다.
4) 사실공증 촉탁대리를 클릭하고 본인의 서류가 개인서류인지 상용(회사) 서류인지 판단을 하고
옵션을 잘 선택한다.
5) 선택한 옵션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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