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서 사실공증, 해외기관이 인정하는 진술서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해외에 제출해야 할 자발적 진술문서, 특히 자녀 유학,재산권 처리, 해외 체류 목적 설명 같은 내용을 직접작성한 경우, ‘선언서’라는 형식으로 문서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선언서,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면 무효입니다!공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사실공증'을 받아야 해요.✅ 선언서 사실공증이란?내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문이사실임을 공적으로 인증받는 절차예요.👉 외국 기관은 해당 문서의 진위, 작성자 신원,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증을 통해신뢰 가능한 공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 동의서 (자녀 유학·여행)📄 경위서, 유언서📄 위임장, 체류 목적 진술서📄 계약 관련 자발적 진술 문서?..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