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재난지원금 발급 대상자 및 신청과 간단한 서류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
1. 가족대표(세대주)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아래의 비자(체류자격을)을 소지
- D-1, D-3, D-5~D-10, E-1~E-10, F-2, F-4, F-5, G-1(G1-10제외), H-1,H-2
2. 가족대표(세대주)가 기준일 현재(8월27일)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신고한 지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3. 가구원 세전소득액 합산이 아래 표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2020년도에 아래의 정부(서울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코로나 19 생활지원비(14일 이상 입원·격리자)/실업급여
2. 국내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
3. 취업·영리 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 소지자 / 체류자격별 취업제한 업종 종사자
4. 재외동포(F-4) : 국내거소 신고를 한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센터 및 현장 접수처 방문시 5부제 실시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 제한)
- 월 1,6 / 화 2, 7 / 수 3,8 / 목 4,9 / 금 5,0
* 단, 주말의 경우 온라인접수지원센터는 제한 없이 방문 가능(현장접수처는 휴무)
사용기간 및 사용처
* 선불카드 불법 거래시 전액환수 조치 및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발을 받음.
외국인 재난지원금,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서류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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