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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주한베트남대사관인증 부동산 매매 / 권리포기각서 / 위임장 / 공증 한번에!

by 올민원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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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관리 및 매매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현재 하늘 길이 막혀있어,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위임장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리 부터 판매까지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을 경우

현지에서 제3자가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건으로 해결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위임하여 매도를 하는 내용으로 위임장에 대한 주한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요청하셨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가지 않고, 위임장을 전달하고여 부동산 매매를 위임할때, 베트남대사관인증이 없으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국내에서 위임장에 대한 사실공증 및 외교부인증 후, 베트남 대사관인증까지

진행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원본서류 인정을 받아 위임이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원' 에서는 위임장 번역부터 시작해서, 공증촉탁대리,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경우 권리포기각서, 재산포기각서 등 다양한 서유로

국내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서류들을

대사관인증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 대사관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니,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배달의민원에서 하루 빨리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위임장

대사관인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늘 길이 닫혀, 서류발급 및 인증에

많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유선,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배달의민원 서비스로

베트남 부동산 서류 인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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