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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by 올민원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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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운전면허증이란?

- 영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

- 영문운전면허증 인정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의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가능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15,000원 / 신규발급·갱신·재발급 신청 시 10,000원


신청장소

-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 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홥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신청 시, 당일수령 가능하며, 경찰서 신청 시 10~15일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 신청시 지정한 수령 희망일에 수령 가능.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인터넷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allminwon.com


국내민원신청에서 > 영문운전면허증 재발급 or 갱신발급 선택하시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결과 여권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신규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합니다.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참고 자료

*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시 별도 번역공증 없이 운전가능한 국가들을 의미

, 국가별 상황에 따라 별도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덧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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