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서 #중국대사관인증 #무역필수증명서
[배달의민원 제공]
■ 중국 수권서 대사관인증
- 수권서(授权书)란?
수권서는 권한 위임의 서류로써, 판권 및 상표권 계약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들어 판매 브랜드에 대한 위임장으로서, 수권서를 받은 업체가 한국 기업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증명서입니다.
중국어로는(授权书) 판매권리서라고 작성되며, 대략적인 내용은
'당사의 누구는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판매에 대한 권리를 준다'라는 내용의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권서는 경우에 따라 위임장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수권서 없이 물품을 판매 할 경우?
작은 웹사이트나 직구 등 개인적인 판매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대형 사이트나 도매형식으로 수권서 없이 판매가 되었을때,
수권서를 받은 업체에게 적발된다면 판매가의 수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타오바오, 티몰의 경우에는 수권서가 없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강제 퇴출한다는
내용이 보도 된적이 있었습니다.
■ 수권서 중국 대사관인증
수권서의 내용은 판매하는 제품의 모든 권한을 재중책임회사에 일임한다는 내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이므로 전문적으로 내용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수임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영문으로 작성하여
한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외교부,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 중국대사관인증은 직접 신청하거나 대부분 전문적인 곳에 위탁을 하여 진행을 합니다.
중국 대사관 인증 신청시에는 중국어 작성등이 필요하며, 문서 진행 중에 글자 1~2개 오타가 있으면
문서 수정이 불가하며, 또 다시 공증 > 외교부 >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아야해서 생각보다 절차가
번거롭고,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 배달의민원에서 수권서 중국 대사관인증 신청하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배달의민원
전화상담 : 02-730-5155(공증인증팀)
카카오톡 상담 : 배달의민원(플러스친구)
홈페이지 : 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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