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될 때,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회사의 대표자 신분증명(여권 등)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 간편하게 인증받는 방식으로는 효력이 없답니다.
복잡한 대사관 인증, 3단계로 끝내기!

베트남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3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tep1: 공증
회사 정관이나 위임장처럼 민간에서 발급된 사문서는 먼저 공증을 받아 공문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증은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사본공증이나, '번역문이 원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번역공증 등이 있습니다.
step2 : 영사확인
공증(또는 공문서)을 받은 서류를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대사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선행 절차예요
step 3: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문서를 확인해줍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베트남 현지에서 서류가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차는 순서를 바꿀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대신 준비해 드릴 테니 안심하고 맡겨보세요.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접속하기

두 번째, 베트남 검색하기

세 번째,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

급행은 주말, 공휴일 제외 1일 전까지 가능!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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