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흰 종이에 계약 내용을 작성하고 둘이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가 될까요?
공증을 통해 분쟁 방지와 해외 제출 시
공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사실공증'으로 오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공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날인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자산의 매매나 거래, 권한 위임 등의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맞는지,
그 행위가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공증이 필요한지 구체적
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판매 권한 위임
주로 한국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현지 정부기관에 수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판매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대한 사실공증이 필요합니다.
자산 거래 등을 위한 법률 대리인 자격 부여
해외에서 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법적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 대리인에게 권한을 넘긴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실공증을 받아 현지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한국 법인의 미국 지사 등기업무 처리
미국 지사의 임원 변경 같은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
미국 법인 주주동의서, 회의록, 사업자 등록증, 이사회 의결서 등의 서류가
사실공증을 통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주주 동의, 회의 결과 등으로 발생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선 경우에 해당되어 사실공증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니 인지해 주세요!
1. 사실공증을 받을 계약서를 정리해서 준비합니다.
공증 받을 계약서를 작성하며
당사자 간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주세요!
*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및 기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과 동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증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사실공증을 진행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공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증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계약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증만으로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에 의해 작성된 서류이기 때문에 공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서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아래 단계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 인증을 받습니다.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공증 후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서류가 인증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사실공증 대행부터 아포스티유와 대사관 인증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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