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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대사관인증

해외로 수출을 추진하는 이라면 서류에 따라
별도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별도 인증 절차가 일상적인 요건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알제리로의 수출 계약이나 기업 간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사관인증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서류 제출에 있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알제리에 제출하게 된다면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진위 여부와 공식성을 확인해 주는
대사관인증을 받은 후,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외국 문서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데요
대사관인증 없이는 문서 접수 자체가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대사관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알제리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알제리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수출계약서, 위임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 원산지증명서, 시험성적서, 성분표
- 물품검사증명서, 선하증권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품실적확인서
- 제품 매뉴얼, 위생증명서, 품질보증서 등
이 외에도 문서 종류는 다양하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준비한 서류에 대사관인증을 받는다고
문서 제출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서류에 대한 번역부터 공증, 영사확인 그리고 대사관인증까지 모두 진행되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받은 문서가 알제리 현지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서류 공·인증 절차를 다년간 도아온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서류 제출을 위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역부터 공증 그리고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까지
원클릭 신청이 가능하니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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