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오늘은 진술서, 위임장, 계약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인서 사실공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공증이란 특정 법인,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기명날인함을 공증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해외 제출 및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서류에 많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확인서 사실공증을 통해
개인이 특정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번역이 필요하다면 번역공증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로 확인서 사실공증이 진행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 LOA, 계약서, 진술서, 확인서, 각서, 서약서,
초청동의서, 유언서, 체류사실증명서 등
(=*특정 내용을 사실로 인정받는 문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1) 위임장 작성 후 제출하는 상황
2)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진술 확인 필요할 때
3) 특정 사실에 대한 진술
4) 해외 기관 제출용 서류
5) 번역 사실에 대한 확인서 공증 필요


이번엔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서류 준비 및 작성
2) (필요 시) 번역 진행
3) 공증사무소/공증변호사 방문
4) (필요 시) 대사관/아포스티유 인증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진행하신다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준비서류도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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