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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초청장 사실공증]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다면 이 과정 놓치지 마세요!

by 올민원 2025. 10. 22.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초청장 사실공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청장은 보통 개인/회사가 외국에 있는 지인/거래처를 초청하고자 할 때 작성됩니다.

해외에서 초청을 받으셨거나, 혹은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으신 상황에 있으시다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용!

 

 

 

 

사실공증에 들어가기 앞서,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번역/사실/사본 공증이 있습니다.

그 중 사실공증이란 특정 법인,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기명날인함을 공증하는 것으로,

사실공증을 통해 초청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 사실공증 절차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에 따라 다릅니다.

▶ 초청인

초청장을 작성하신 후, 사실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피초청인께 보내시면 됩니다!

(*초청장을 작성하실 때 신원보증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니 따로 확인해주세요!)

▶ 피초청인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이 완료된 초청장(+신원보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대사관/아포스티유 인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출처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초청장 필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린 후 오늘 글 끝내겠습니다!

1) 초청사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피초청인 인적사항

3) 초청인 인적사항


지금까지 초청장 사실공증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ㅜㅜ

하지만 이런 경우, 공증 촉탁 대리 전문 업체인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신다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매우 간단합니다!

1. 한통민 홈페이지 접속!

 

한국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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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증 촉탁 대리" 클릭!

3. "사실공증 촉탁대리" 클릭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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