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젊을 때,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인데요
그중에서 체코는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관광지 및 EU 소속으로 다른 국가로의 이동도 편리하기에
배낭여행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 체코로 배낭여행을 떠날 경우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 국가에서 제출하게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못할 경우 출입국 거부부터 강제 귀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해외로 떠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부모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부모가 자녀의 여행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부모와 자녀의 정보 및 자녀의 여행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여행동의서에 등장한
자녀와 부모 간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일까요?

이 서류를 발급해서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해외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접수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발급 후 행정사번역확인을 거치면 되지만
이 서류의 효력을 더욱 높이고 싶다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서류는 체코에서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체코 배낭여행에 필요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서류를 발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 같나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의 부모여행동의서 배너 클릭

(3) 필요한 서비스 클릭 후 진행과정 자세히 읽고 서비스 신청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Tel: 02-747-2184
메일: mi@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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