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베트남으로 단체입국을 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인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 서류의 준비 및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에 미성년자가 단체입국을 할 경우 베트남 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요

부모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각 국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 제출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 거부부터 강제귀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해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부모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부모여행동의서는 부모가 자녀의 여행에 동의한다는 서류로
부모 및 자녀의 정보와 자녀의 여행정보가 들어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앞선 부모여행동의서에 나온 부모와 자녀 간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을 발급하였다면 그대로 베트남 정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서류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베트남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 것일까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발급 후 행정사번역확인만 거쳐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서류의 효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증 및 대사관 인증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서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준비 및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여러분을 대신해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의 부모여행동의서 배너 클릭

(3) 필요한 서비스 클릭 후 진행과정 자세히 읽고 서비스 신청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Tel: 02-747-2185
메일: mi@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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