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민원(주)입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의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고객님께서는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서류를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은 한국 국적은 없어서 상속과 관련된 행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보통 피상속인(보통 부모님,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은 한국 국적인 경우가 많고,
상속인(보통 자식, 재산을 받는 입장)은 미국 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도 두 배로 많습니다 ^^....
망인(피상속인,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시니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분은 미국 국적을 따셨지만, 이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과 망인과 가족이었다는 것을증명해야겠죠.
시애틀 주의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을 업로드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인쇄해서 양식에 맞춰서 다 작성한다고 한국에서 이 서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작성한 서류를 미국 법률가의 공증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다른 나라 행정부가 그 문서를 인정하겠죠!
그리고 "주정부 - 국무부(대한민국의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협약을 말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려면
1. 미국 내의 공증 전문 법률가를 찾으셔서 공증을 받고,
2. 주 정부, 국무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경써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아니냐구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배달의민원은 이런 고객님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세계 모든 민원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포기 구비서류를 챙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 옵션 선택 및 결제만 마치면, 집에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02.74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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