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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해외민원(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등)

미국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상속등기는 뭐죠?

by 올민원 2019. 7. 11.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원(주)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 시민권을 따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동포가 많아졌는데요.

자연스레 대한민국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배달의민원에 상기 내용을 담은 고객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동포가 부동산 재산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미국인)이 상속받은 대한민국 부도안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국적은 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거나 인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애틀란타 주 총영사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첨부파일 5개 중 '상속 포기 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상속등기에도 필요합니다.

상기 첨부파일들은 미국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배달의민원을 이용하게 되시는데요.

미국 애틀란타 주의 서류와 더불어 2, 3, 4번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1번의 서류를 작성,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받기까지 벅찬데,

2번, 3번, 4번도 준비하려니 정말 번거롭죠?

특히 3번과 4번은 또 한국에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과 컴퓨터 혹은 휴대폰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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