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주명부 중국제출 안내
한국 발급 문서 해외 제출용 아포스티유 인증 안내
해외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한국 발급 문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주명부’입니다. 특히 중국에 제출할 경우,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됨에 따라, 기존의 주중대사관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문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주주명부를 중국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국어 번역 및 공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인증 대상 서류 예시
-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상 주주 현황)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회의록 등 기업문서
2.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한국 발급 문서 기준)
- 기업에서 주주명부 원본 발급
- 중국어 번역 진행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 공증받은 문서를 법무부 및 외교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인증
3. 중국 제출 시 유의사항
- 번역본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중국 본토 기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문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 3개월 이내), 발급일 확인 필수
4.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안내
해외 제출용 주주명부 준비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공증부터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한번에 처리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