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베트남 사이는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양국 사람들도 서로 왕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이동하면 그에 따라 물자가 이동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죠
양국에서 물자 혹은 사람이 이동하면 그에 비례해 문서의 이동도 활발해집니다.
물건이 해외로 나갈 때 세관을 통과하고 검역을 받듯이
문서도 해외로 나갈 때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문서를 보내는 등
양국의 문서이동이 활발한 요즘!
양국의 문서가 이동할 때 어떤 인증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서의 국가 간 이동은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2025.06.30 기준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의 문서이동 과정을 알아보도록 해요
1. 공증
먼저 각 국가에서 문서를 공증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문서는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와
사적으로 발행한 사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과정을 공증이라 합니다.
간단히 문서에 공신력을 부과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 영사 확인
공증을 받은 다음 해야 할 일은 영사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영사확인은 각국 담당기관에서 관할지역 내에서 발행된 공문서 또는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를 확인하는과정이에요.
한국 영사확인은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베트남 영사확인은 베트남에서 발행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9/view.do?seq=611045&page=1)
한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확인을 진행할 수 있어요!

3. 대사관 인증
마지막으로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를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인증받으면 문서를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하려 할 땐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고
베트남에서 발행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려 할 땐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상기 과정을 모두 마치시면 각국에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아요
|
베트남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베트남
|
1. 공증
|
베트남 현지 공증
|
대한민국 현지 공증
|
2. 영사확인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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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
3. 대사관 인증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
주한 베트남 대사관
|

지금까지 베트남과 대한민국 양국의 문서이동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이를 한 번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바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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