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올해도 어김없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2차 강원특별자치도 검정고시는 초·중·고 전 과정을 포괄하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험 일정, 접수 방법, 제출서류 그리고 서류 발급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2025년 2차 강원특별자치도 검정고시 일정

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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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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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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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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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취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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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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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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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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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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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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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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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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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gwe.go.kr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제출서류

가장 많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부분합격자에 해당)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 체류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개명자)
✅ 관련 서류 발급이 어려우시다면?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14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공고일 이전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제외한다.
※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4년 12월 12일 이후(2024. 12. 12. 제적자 포함)에 1)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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