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
국내외 입양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입양동의서
사실공증'이라는 용어, 생소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간단히 말해, 입양에 동의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의사표현을 공적으로 증명해 입양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서류입니다.
특히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이 동의서에 대해
공증 → 외교부 인증 → 해당국 대사관 인증까지 마쳐야
입양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 입양동의서 사실공증,
꼭 필요한가요?

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필수입니다.
👉 해외로 입양이 진행되는 경우
👉 친권자 혹은 생부모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 입양인 관련 서류가 외국 정부 기관에 제출될 경우
이때 단순한 서명만으론 효력이 부족하고, 사실공증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해야 법적으로 인정돼요.
📄 입양동의서와 함께 준비하는 서류

📄 입양동의서 원본
📄 보호자 또는 부모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여권 사본 (해외제출용일 경우)
👉 국가에 따라 번역공증 및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 절차까지 요구됩니다.
📌 진행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입양동의서 원본 작성
2️⃣ 공증사무소에서 사실공증 진행
3️⃣ 번역 및 번역공증(필요시)
4️⃣ 외교부 인증
5️⃣ 해당 국가 대사관 인증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진행
🧾 5줄 요약

✅ 해외입양 시 입양동의서 사실공증 필수
✅ 단순 서명만으로는 효력 인정 불가
✅ 번역공증과 대사관 인증까지 요구됨
✅ 국가별 요구서류 꼼꼼히 확인해야 함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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