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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초스피드 병적증명서 발급 [배달의민원]

by 올민원 2018.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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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국복무 단축이 최근 이슈가 되고있죠

지난 대선에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었어요

공군은 21개월, 해군은 20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죠

 

 

현재 국방부는 이런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해요

3월 15일 국방부가 "문 대통령 임기 중 병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우리 나라 청년들이 꽃 다운 청춘 2년이 걸린 문제다 보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나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병적증명서란? 'Certificate Of Military Registration' 즉, 군경력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병적증명서가 어려우면 우리 '군복무 사실확인'이라고 생각해두기로 해요!

어떤이는 병적증명서를 혹시 병과 관련된 것인가 생각해서 병원에서 발급받는줄 착각한 웃지 못한 일도 있어요ㅠ.ㅠ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상은 6.25참전에서부터 월남전, 그리고 어제 전역한 사람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1976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주민번호의 탄생보다 일찍 출생하셨기에 주민번호로는 병적증명서 확인이 불가해요..

따라서 군입대 당시 군번이나 본적, 주소, 한자이름, 복무부대, 복무기간 등으로 찾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병적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까요?

병적증명서는 군복무 확인을 위해 발급받아요!

특히 군복무에 관한 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병적증명서의 용도를 '경력확인용'으로 신청해야만

병적증명서의 군 경력란에 군 경력사항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군대에서 2년간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병적증명서(경력확인용)을 제출해서 입증한다면 이미 낸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굿!!!




다가오는 2018년 월 13일,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날이죠

1999.6.14. 이전출생의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투표할 수 있으니 꼭 투표 참여하시구요

이렇게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후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분단휴전국이고 징병제인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병적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등위, 군복무 내용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있어요

때문에 병적증명서 발급은 공인된 행정사무실을 통해 발급받는 것을 권장해요




 

한국통합민원센터

공인행정사사무소로 행정사법에 의해 법무부가 위탁한 행정업무를 대리하여 발급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대행하고 있어요. 안전하고도 신속하게 병적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만한 곳이 없죠!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만 가능하면됩니다!

인터넷만 되면 돼요~

인터넷으로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클릭클릭만 해주시면 이메일로 팩스로 집으로 직장으로 배달가능!

얼른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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