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등록을 위한 CFS, HC 아포스티유 안내
HC 위생증명서·분석증명서·시험성적서 과테말라 아포스티유 인증
과테말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FS(자유판매증명서), HC(위생증명서), 시험성적서와 같은 위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단순한 발급 외에도, 현지 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HC (Hygiene Certificate, 위생증명서)
- 시험성적서 또는 분석증명서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
- 제품 라벨 견본 또는 성분표
- 사업자등록증 및 제조공장 인증서
2.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 해당 서류 발급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진행 (영문/스페인어 등)
- 외교부 아포스티유 접수 – 과테말라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대사관 인증 불필요
- 인증 완료된 서류를 현지 수입업체 또는 등록기관에 제출
3.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본 형태로 제출 필요
- 번역문은 반드시 공증을 거친 후 아포스티유 인증 받아야 효력 발생
-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발급 후 3~6개월 이내 제출 권장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CFS, HC, 시험성적서 발급부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별 제출 기준에 최적화된 서류 형식으로 준비해드리며, 고객님의 해외 진출을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일본, 체코, 미국, 브라질, 캐나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UAE, 베트남, 이집트, 태국, 중국 외 비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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