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결혼·이민·유학·수출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인도네시아로의 결혼, 이민, 유학, 수출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발급된 공식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은 필수 절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대사관 인증 없이도 제출 가능합니다.
1. 인증 대상 서류 예시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이민/비자: 범죄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공증본 등
- 유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위증서
- 수출: 위생증명서(HC), 성분분석증명서(COA), 자유판매증명서(CFS), 시험성적서
2.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번역 후 공증 진행
- 공증 완료 문서를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 번역본이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인도네시아어 번역 필수
- 완료된 서류를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 또는 대학교, 기업에 제출
3.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마다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사전 확인
- 번역은 반드시 전문 번역가 또는 공증 가능한 번역문이어야 함
- 인도네시아 기관에서 추가 인증(예: PDF 제출용 스캔본 요구)이 있을 수 있음
4.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문서 및 사문서 번역 및 공증
-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 인도네시아어 번역 또는 영문 번역 선택 가능
- PDF 및 실물 원본 동시 제공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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