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
감사보고서에 대해 작성을 해봤는데요
감사보고서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특히 영문으로 번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의 집행 상태를 검토·확인하고
감사를 위해 장부/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의 경우,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물론 모든 절차가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문번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보고서의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 수요를 잘 이해해야 하지만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이 없다면
번역을 진행하는데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번역공증
영문 번역을 진행했다면
다음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서류가
원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번역공증을 받아야지만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번역된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외교부인증 & 대사관인증
아무리 번여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용되려면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절차인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둘 다 같은 역할을 하지만 기존에 받아야 했던 절차가
시간과 비용적으로 번거로워
몇몇 국가에서 이를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
맺은 협약이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만하고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문 번역도 진행해야하고
번역공증에 아포스티유&대사관인증 등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많아
생각보다 더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영문 번역부터 번역공증 촉탁
그리고 서류의 해외 제출을 위한 인증까지!
게다가 번역의 경우 전문성과 경력이 많기 때문에
서류가 반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번역 : 02-753-5155, translation@allminwon.com
번역공증&외교부인증/아포스티유 :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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