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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제적된 구성원까지 명시된 제적등본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알아보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기

by 올민원 2024. 1. 15.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보다

자세히 가족 구성원들을 나타낸 제적등본을

해외에 제출할 때 필요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알아보고

쉽게 발급받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나온 문서로

호적부로부터 분리된 장부입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까지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만일 이 문서를

타국에 보내야 한다면,

그냥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번역공증이란 문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법으로 인정받은

전문 번역사가 이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번역공증이 끝났다면

아포스티유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서발행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행한다면,

해당 문서는 다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다른 절차 없이 공문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발행국과 제출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은 발행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 협약국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아포스티유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류 원문 발급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 서류 제출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번역사도 찾아봐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특히 인증기관에서 먼 곳에 계신다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더욱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 한국통합민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방문

2) 검색 창에 제적등본 또는 번역촉탁대리 입력

3) 참고사항을 잘 일어보신 뒤 결제


저희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밑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전화번호: 02-730-5155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위치: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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