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것은 상표등록 번역공증인데요
해외로 상품 수출 시 상표권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관련 서류인 상표등록원부의 해외 제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기업 활동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표권이죠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상품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업체와 구별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은 우리나라 안에서 한 거잖아요?
만약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상품의 독점적인 권리는 어떻게 얻을까요?
상표등록원부 해외 제출하기
물론 해외에서도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상표등록원부/상표등록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먼저 번역과 공증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사용하려면 해당 언어로 번역은 필수겠죠?
단,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합니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④ 고졸 이상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고졸 이상 학력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⑥ 2년 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대한공증인협회-번역문 인증 기준}
그리고 번역된 서류는 전문 변호인을 통해
"번역된 내용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서약서를 인증받는데
이게 바로 번역공증입니다.
번역공증은 위조된 내용이 없음을 인증받는 과정이기도 하고
서류 발급 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이니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앞서서 번역공증이 서류발급 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라고 얘기드렸는데요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 잠깐! 공증만 필요한 경우가 있기도 하니
반드시 정확한 인증방법을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 ➡ 번역공증 ➡ 외교부&대사관 인증 ➡ 서류 제출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는 외교부 영사와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두 번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몇몇 국가 간 "아포스티유"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서류 발급국, 제출국 모두 이 협약에 가입된 경우
영사관 방문 한번으로 인증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공증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국인데
미국은 같은 협약 가입국이라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으므로 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정이 잘 이해되셨나요?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상표등록 번역공증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해외로 진출하려면 상표등록증 말고도 승인서(LOA)라든가
자유판매증명서(CFS), 위임장, 분석증명서, 상업송장 등등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많은 서류들도 번역공증과 대사관인증/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하죠
번역에 공증에 외교부&대사관 방문까지...
많은 시간과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을 이용해주시면
필요한 인증 절차를 인터넷으로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위의 배너를 통해 원하시는 서비스를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신청해주세요
(*결제 전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업 서류 아포스티유 진행 시 이용 동의서에
법인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이 필수입니다
➡ 신청 전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한글 원본/번역본 중
어디에 받아야 하는지 제출처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공증부터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아포스티유까지
대행 후 인증이 끝난 서류는 국내외로 배송해드립니다
이제 서류 인증은 걱정하지 마시고
배달의 민원에게 맡겨주세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사업본부
02-730-5155
notary@allminwon.com
* 이메일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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