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공증 부본을 첨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해외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위해 오늘의 주제를 인감증명서 번역공증으로 잡았으니
부동산매매, 계약, 협의분할, 위임장,
거래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하시는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0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대부분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02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2가지로 나눠져있으니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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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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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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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계약할 때 본인확인용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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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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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동산 매매·매수 등으로 사용하게 되고, 명의의전 등 특별한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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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감증명서 발급처
온라인과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처는 둘 다 같은 주민센터지만
인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인감등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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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인 곳,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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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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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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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개인과 달리 법인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단, 등기소 외의 장소에 비치된 기기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을 수 있으니 관할청에 문의 후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무인발급기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니 지폐 또는 모바일앱으로 선결제 가능
04 인감증명서 추가 정보
본인이 발급받으러 가는 경우
신분증이면 충분하지만
대리인이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05 서류 제출 철자
이제! 슬슬 다음 단계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하려면
거쳐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집! 중! 해주세요 φ(゜▽゜*)♪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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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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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외교부인증
- 대사관인증
-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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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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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진행전 제출처에 확인해 주세요
06 번역공증
해외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번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미 원본이라 상관이 없지만
번역본은 공증을 받기 전에는 그저 번역된 서류로 공문서가 아닌데요
원문과 같은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을 받아 번역문이 원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번역본에 대하 '원문과 상위 없음'을
인증하는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번역과 공증은 개인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인감증명서는
해외에 가져가봤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을 받아
서류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아포스티유와 대사관인증이라는 것이죠
즉,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포스티유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국가 간의 협약으로
기존 대사관인증과 외교부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국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본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데요
만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면 되고
서류 발급 국가 또는 제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협약국이 아니라면
외교부인증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 인증 절차는 모두 문서 발행 국가에서 진행되어야 하니
떠나기 전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셔야 해요 😭
이미 한국을 떠나 해외로 갔다거나
시간이 없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 찾기
-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과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경우
장바구니에 넣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번역공증이 필요하시다면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 사업 본부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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