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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대만어 번체자 번역 대만어 번역공증 대표부인증까지!

by 올민원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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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com 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만어'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어를 활용하지만

한자 '번체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간체자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글씨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대만 수출, 이민, 비자 등으로 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소송/법률 건으로 서류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만어 번역으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은 단어하나에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헛으로 번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 번역사의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진행을 해야만 비로소 번역이 완료 됩니다.


대만 현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번역 외에 변호사공증 및 외교부인증 대만 대표부 인증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류까지 굉장히 복잡하기에

본인이 직접하기에는 번거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에 따라 번역량이 다르며 인증이 가능한 서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한

서류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대만어번역 · 공증 · 대표부인증 문의

이메일로 진행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견적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전문가를 통한 번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318-8868

이메일 : china@allminwon.com

홈페이지 : 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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