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브랜드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번역공증관련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개인, 기업 등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히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
중국대사관은 서류의 번역본에 대한 검수가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만일 서류의 번역이 부정확하거나,
서류 내에 중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차 없이 반려시켜버립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한국 서류의 사용 과정은 번역공증 뿐만이 아니라
1. 서류 발급 |
2. 서류 중국어로 번역공증 |
3. 번역공증된 서류의 한국 외교부인증 |
4. 외교부인증 완료된 서류의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
이 네 단계를 거쳐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고,
어떤 단어의 사용이 부적절한지
관련업계 종사자들 외에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중국대사관에서 서류의 공증을 진행하고,
동향을 예민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민원에서는 10년 이상
중국 및 기타국 서류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인 번역가들이 항시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번역공증촉탁대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클릭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2. 홈페이지에서 중국민원 클릭!
3. 중국 민원 BEST메뉴에서 [개인서류 패키지]中번역+공증촉탁대행+외교부+중국대사관인증 클릭!
4. 필요한 부수와 기한을 고려하여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5. 끝
※번역공증은 부수에 따라 번역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기타 모든 중국 서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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