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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영국파트너 비자 발급조건, 서류준비, 유의사항까지!

by 올민원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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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파트너가 있을 때 어떤 비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파트너와 결혼을 했을 시 혹은 2년 이상 동거 중일 때 영국에서는 'Family vis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Family visa' partner or spouse, parent, child 일 때로 나뉘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partner or spouse, 파트너 또는 배우자일때  영국 파트너 비자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영국 파트너 비자 지원 시 자격조건

주한영국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주한 영국대사관(gov.uk)에서는 Family Visa를 partner or spouse(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지원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와 파트너가 모두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한다.
비자 신청자의 파트너가  : 
● 영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영국에 정착해왔어야 한다.(지원 과거시점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어야 함) 예를 들어 무기한 체류허가증(ILR)을 가지고 있거나, 정착한 상태 거나 영주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영국에서 난민 지위나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고 있다.

당사자와 파트너가 비자 지원 후 영국에 영구적으로 함께 살 의향 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만족했다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원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 영국 파트너 비자 지원 시 증명 요구 사항

영국 정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 증명해야 할 요소들


다음 항목 중 하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영국에서 공인된 시빌 파트너 관계나 결혼 관계 이다.
지원 당시 적어도 2년 동안 연인 사이로 함께 살아왔다. (2년 이상 동거 )
당신은 약혼자, 약혼녀 또는 프러포즈를 받은 시빌 파트너로서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영국에서 결혼하거나 시빌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 시빌 파트너는 동성 간에 인정한 혼인 관계를 말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상당한 영어 지식 을 가지고 있다. (공인된 학위 또는 시험을 통해 증명)
자신과 부양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 할 수 있다. (소득증명 서류 통해 증명)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당신은 영국에 영국 시민권자 또는 7년 동안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영국을 떠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영국 밖에서 커플로 함께 산다면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에게 매우 중요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영국으로 오는 것을 막거나 떠나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약혼자, 약혼녀 또는 프러포즈받은 파트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반드시 증명해야 할 사항  : 

이전의 모든 결혼이나 시민 파트너십은 끝났다.
당신은 영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결혼하거나 시빌 파트너가 될 계획이다.
* 시빌 파트너는 동성 간에 인정한 혼인 관계를 말한다. 


위 조건들을 만족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요청할 텐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파트너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파트너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영국 파트너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단의 4가지 서류는 항상 요구되는 서류들이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출생증명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증명서 발급X,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유효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3. 결핵검사 진단서
4. 파트너 진술서/관계 증명서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이밖에도 소득증명서, 영어 실력증명을 위한 학위 또는 시험 증명서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영국 파트너 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 a certified translation of any document that is not in English or Welsh "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할 시 영문, 웨일스 언어가 아니라면 '인증된 번역'서류 가 필요합니다.
'인증된 번역'을 위하여 한국어로 되어있는 서류의 경우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실 때
영어 또는 웨일스어로 번역, 공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와 혼인신고서는 영문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번역 및 공증을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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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원 홈페이지(allminwon.com)에 접속해서 신청만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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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원하시는 상품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날짜, 매수,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확인 관련 옵션)

상품 선택 후, 옵션 설정!

 

STEP 4. [민원 제하기]를 누르면 완료!

옵션설정까지 마치고 결제하기를 하면 완료!

 

이렇게 영국 파트너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 비자 뿐만 아니라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번역본과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밖에도 원하시는 민원 서류와 번역을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시거나, 기타 문의가 있으시다면
배달의 민원 홈페이지(https://allminwon.com), 이메일(help@allminwon.com),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전화(대표번호 02-747-2180), 직접 방문을 통하여 문의하세요.


배달의 민족,한국통합민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충무로 2가 64-5)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한국통합민원센터 번역 공증 대행

E-Mail:help@allminwon.com
대표번호 : 02-747-2180
민원발급팀 : 02-747-2182
공인증팀 : 02-730-5155
해외팀 : 02-747-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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