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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체코로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다면..?!!!

by 올민원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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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달의민원입니다 :)

체코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범죄 경력회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 경력 회보서는 외국인의 체류허가 등 범죄 이력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 경우 타국에서 요청하는 서류로입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하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시는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로 교환학생을 준비하신다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비자 발급에는 약 2개월 정도가 걸리며

그 중 '범죄경력회보서'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학생비자에 필요한 서류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

 

자세한 사항은 '주한 체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장기비자발급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www.mzv.cz/seoul/ko/index.html

 


하지만 '배달의 민원' 더 보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먼저 방문 예약을 신청한 후 방문해야 한다고 하니
메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한 후 방문해주세요!

 

 

▶ 학생비자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 수기로 기입, 수정액 사용 금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사진 2장 : 흰생바탕, 3.5 X 4.5cm 여권용 사진
3. 여권 및 여권사본 : 본인 서명 필수, 여권 유효기간 확인 
4. 경제적 지불책 입증 서류
  1) 은행 잔고 증명서 :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
  2) 해당 계좌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 : 한글 혹은 영문 제출 가능
  3) 신용카드 사본 : 앞뒷면을 한장에 복사, 뒷면 서명
5. 거주 목적 입증 서류 (해당 목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택 1)
  1) 학생 : 체코 내 학교에서 발급한 체코어 입학 허가서 원본
  2) 취업 : 취업비자는 2014년 6월 24일 부터, Employee Card로 변경
  3) 사업 
  - Legalized copy of a trade license (Živnostenský list)
  - Notarized copy of a business license (Koncesní listina)
  - Legalized copy of a Commercial Register Entry (Zápis do Obchodního rejstříku)
  - Legalized copy of a contract or agreement regarding establishment of a company
  4) 비자 신청자의 가족이 동반할 경우
  ① 현지에서 체코어로 발급된 원본 서류로 체코 공증인의 도장 필요
  ② 가족 동반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름이 서류 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③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④ 본인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서명
6. 거주지 입증 서류 (中 택 1)
  1) 아파트 임대 서류 / 아파트 구입 증명 서류
   - 소유주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
  2) 체코 거주 기간동안 타인이 숙박을 보장할 경우 
   - 신청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개인, 법인 또는 숙박업자의 확인서
  3) 기숙사 이용시 , 관련 학교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
    * 주의사항
       ① 현지에서 체코어로 발급된 원본 서류로 체코 공증인의 도장 필요
       ② 가족 동반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름이 서류 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③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④ 본인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서명
7. 해외 여행자 보험증 (* 보험사에서 받은 PDF 파일 제출 가능)
   - 예시, UNIQA, Pojišťovna VZP, a.s. (www.pvzp.cz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Slavia pojišťovna,ERGOpojišťovna 등
   - 신청 체류 기간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해외 의료 서비스 (1)질병 (2)상해 (3)사고 (4)사망 (5) 본국송환 등 각각의 항목 최소 보장액 각각60,000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서
   - 보험 증서에 한해 비자 수령 시 제출 가능

8.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및 체코어 번역본
   - 관할 경찰서에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글로 발급된 서류는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부착 후, 원본 및 아포스티유 체코어 번역 필수
   *개인적으로 체코어 번역을 의뢰해서 번역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최근 3년간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Superlegalization 필요, 체코어 번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9. 체코행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서
   -영문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내역도 제출 가능합니다.

*출처 :주한  체코 공화국 대사관

 


 

여기서 잠깐 !!

 

수많은 서류 중 '범죄경력회보서'는 교환학생 준비생에게 가장 골치아픈 서류라고 하는데요!

 

 

지금 해외에 있어서 한국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국으로 경찰서에 가서 방문을 해야되나??

으...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 '배달의 민원'이  대행해드리겠습니다.!!

 

 

 


 

▶ 발급방법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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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류 발급팀 : 02- 74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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